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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꽃처럼 아름다운 정보를 전하는 ‘플라워람’입니다.
청년 여러부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세 ~ 34세 청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요
1. 개요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1600-0777)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지원기간 : 24개월
- 신청기간 : ~ 2025년 2월 25일
※ 지급기간 : ~ 2026년 12월
-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직접 신청 또는 동사무소 방문 신청
2. 지원대상
연령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소득요건
1)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43만원/월
2)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7억원 이하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502만원
3. 신청방법
1단계 신청인/대상자 확인 내용 입력
- 먼저 신청자(본인)와 신청인의 가구원(부모님)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을 모두 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추가'를 눌러서
부모님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셔야 해요.
가구원의 경우 형제자매가 있어도 부모님만 입력!
*저는 청년이 아니라 더이상 진행이 안되네요 ㅎㅎ
2단계 신청서작성 입력하기
- 정보제공동의 확인후 체크!
신청자의 계좌 정보와
신청 정보(월세 거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지자체 월세 지원 수급여부: 예/ 아니오 체크
3단계 '소득재산신고' 입력하기
- 신청인의 소득재산 등 내용을 입력합니다.
부모님 부채의 경우 재산 합산액 4억7천만원 이하라면
대출금이 있어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0원입력
부채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항목에
부채 인정금액을 입력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부채증명원 파일을
꼭 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부채금액의 경우 청년 가구는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원가구는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4단계 '구비서류작성/첨부' 입력하기
-. 구비서류 등록 단계로 모두 첨부 파일로 업로드해야 해요
(JPG, JPEG, GIF, PDF 파일만 가능)
1) 모든 원가구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뒷자리 6자리 전부공개)
2)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 등본 추가제출)
3) 월세이체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이체 증빙내역, 이체내역 3회 미만시 3개월 내 1회 이상 이체내역 제출)
4) 청약통장사본
5) 부채증명원 파일 등 (위에 기입시)
5단계 '제출하기' 누르기!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발표되고,
선정시 매월 25일에 본인이 신청했던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간 2025.2.25 까지
신청기한이 곧 끝나가요~
독립을 앞두고 있거나 독립한 청년인 경우라면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정책이니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래요!
지금까지 꽃처럼 아름다운 정보를 전하는
플라워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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