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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TIP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게
세 부담을 줄이기에 유리한데요.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기때문에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을 비교해
세 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국세청 예시
국세청 예시에 의하면 근로자 A씨는 연봉 1억원의 근로자이며,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연봉 8천만원인 근로자로,
부양가족은 부부 각자의 부모님과 자녀 3명을 합해 총 7명이었는데요.
이 부부는 절세안내 보기를 통해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128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결정세액 증감을 확인한 결과,
최소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납부까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합으로 공제를 신고해
총 87만원의 세액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3.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이용절차
편리한 연말정산 첫 화면에서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부부 각자가 작성한 공제 신고서 및 예상 결정세액 기준으로
선택가능한 모든 부양가족 공제방법에 대한 예상결정세액을 계산하여 그 차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공제를
본인이 2명 모두 공제받음 vs 배우자가 2명 모두 공제받음 vs 본인과 배우자 각각 한명씩 공제받음
3가지 경우의 수 중 어떤것이 가장 유리한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간단한 이용절차 및 유의사항, 이용방법, 문의사항 연락처 등을 안내하며
자료제공 동의하기와 절세안내보기 두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2)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3) 예상세액 계산하기
3단계를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마쳐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각각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결과를 기초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부부사이에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지에 따른 세부담 증감사항만 계산하여 제공하고
총급여 등 중요정보는 알려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배우자에게 정보제공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좌측하단의 Step1 자료 제공 동의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배우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제공동의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배우자가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에서 세액을 비교하는데 본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자료제공절차 동의를 완료하고 난 뒤 맞벌이 절세안내보기를 클릭합니다.
배우자가 정보제공동의를 했어도 배우자의 정보를 세액계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정보 제공동의한 배우자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부부 중에 한명이라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이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부
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가 표시되며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된 공제신고서에 의해 계산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결정세액 증감사항이 계산되어 나타남으로
이중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 절세 TIP 및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한
절세안내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들 조금만 노력하면 세액이 확 달라지니 꼭 한번 적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