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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에게 중요한 세테크로 꼽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은 기간 절세전략을 잘 짜면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데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열리는데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제출기관이 누락된 내역을 추가하거나

    잘못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최종자료는 1월 20일부터 조회해서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올해 뭐가 가장 달라지는지,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연말정산연말정산

     

    1. 결혼세액공제 등 저출산 해소 관련 

     

    1) 결혼세액공제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50만원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 재혼 안 따지지만, 전 생애 동안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일단 3년 동안만 시행 예정이며,

    그 이후는 미정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뤄두고 계신다면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

     

    2)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원비는 지출액 2백만 원까지 의료비로 인정해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올해부턴 대상을 늘려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세이하 자녀는 의료비가 전액 공제됩니다.

    결혼공제의료비공제의료비공제

    3) 출산지원금 비과세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됩니다.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니

    21년 출산하신 산모분들께서도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4)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확대

    다자녀 가구는 세액공제가 늘어납니다.

    8살 이상~20살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5만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다자녀가구 공제

     

    2. 월세공제 등 주거부담 완화 관련

     

    1) 월세공제

    월세액은 총급여가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을 안 넘으면,

    1년동안 낸 월세액 중 최대 17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명세를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직원의 검토를 거쳐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체 증빙을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현금 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이 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월세공제

    2) 장기주책 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기준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었어요.

     

    3) 주택청약저축 공제 납입한도 확대

    주택청약저축 공제 납입액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달 말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 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공제 등 올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깐깐해 졌습니다. 보통 부양가족 한 명당 최소 150만 원씩 소득공제 받는데요.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넘으면 부양가족에 올리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나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소득이 100만 원 넘은 부양가족 명단을 따로 보여주는데 

    자격이 안되는 부양가족은 알아서 걸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하반기 소득은 여전히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 공제가 적발되면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연말정산 주요 키워드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항목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차이가 매우 커지는데요!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꿀조합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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